감면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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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3 06:49본문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 주택의취득세감면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취득세감면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3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한국리츠협회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취득세를 다시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회는 1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과거와 같이취득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츠에 대한취득세면제는 리츠.
경우 9~24%여서 소득이 커질수록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걸림돌은취득세다.
서울,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여겨 전환 당시 보유한 부동산.
서귀포시는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취득세납세 의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르면 차량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이 변경돼 차량 가액이.
[산청=뉴시스] 경남 산청군취득세신고 대행 세정협조자 간담회.
(사진=산청군 제공) 2025.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직접 또는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의 대책이 전부입니다.
일각에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취득세감면과 양도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렇게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박합수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 공동회장(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은 “지금과 같은 공급부족 시대에는 다주택자취득세중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박합수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이달의 부동산 이슈분석’을 주제로 열린 부동산전문가클럽 제5회 포럼.
[금산]금산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취득세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게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시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